Cancellation & Refund Policy

Effective October 1, 2026

The Korean text below is the official and legally binding version of these documents.

이 규정은 ZENprep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핵심 기준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유료 콘텐츠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됩니다.
  • 이용을 시작한 후에는 실제 이용한 기간 또는 이용한 콘텐츠를 정가 기준으로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할인 적용된 장기 이용권을 중도 해지하면 공제 기준은 할인 전 1개월 정가입니다.
  •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 멘토 연결 서비스는 구독과 별개이며, 기준은 서비스 개시 시점에 따로 게시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주식회사 젠트릭스가 제공하는 ZENprep 유료서비스의 청약철회, 중도해지, 환불 금액 산정 및 절차를 정합니다.
  2.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관련 고시가 정한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 규정과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법령이 우선합니다.
  3.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무상으로 지급된 혜택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상품 유형)

유형내용
구독 플랜BASIC, PREMIUM 등 월 단위로 자동 결제되는 이용 형태
기간 이용권1개월·3개월·6개월 등 정해진 기간을 1회 결제로 선지급하는 형태
코인개별 강의 콘텐츠 이용 시 차감되는 유상 이용 수단
유료 이벤트온라인 설명회, 특강 등 정해진 일시에 진행되는 유료 프로그램

제3조 ("이용 개시"의 기준)

환불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용 개시"는 결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처음 발생한 시점을 말합니다.

  1. 유료 플랜에서만 제공되는 진단평가 또는 모의고사를 시작한 경우
  2. 유료 문제 세트 또는 해설을 열람한 경우
  3. 강의 콘텐츠의 재생을 시작한 경우
  4. 학습 분석 리포트 또는 입시 로드맵을 생성한 경우
  5. 에세이 작성 지원 기능에 원고를 저장하거나 피드백을 요청한 경우

결제 후 로그인만 하거나 요금 안내 화면, 무료 제공 범위의 콘텐츠만 확인한 경우는 이용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 (청약철회)

  1.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이용 개시가 없었던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거나 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3. 표시·광고의 내용이 실제 제공된 서비스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제공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구독 플랜의 해지와 환불)

  1. 회원은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이미 결제된 당월 이용기간은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당월 결제분에 대해서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이용 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합니다.
  4. 이용을 개시한 당월 결제분은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 없이 만료일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이 잔여기간 이용을 원하지 않고 즉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 제2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환불합니다.

제6조 (기간 이용권의 중도해지와 환불)

  1. 이용 개시 전이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이용을 개시한 후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환불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정가 기준 1일 이용단가 × 이용일수) − 무상 제공 혜택 상당액
· 정가 기준 1일 이용단가 = 해당 플랜의 1개월 정가 ÷ 30
· 이용일수 = 이용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일수(개시일과 신청일 포함)
· 산정 결과가 음수인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합니다.
· 각 플랜의 1개월 정가는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 예시

사례산정
PREMIUM 3개월 이용권 159,000원 결제, 40일 이용 후 해지 1일 단가 69,000 ÷ 30 = 2,300원
공제액 2,300 × 40 = 92,000원
환불액 67,000원
BASIC 6개월 이용권 189,000원 결제, 20일 이용 후 해지 1일 단가 49,000 ÷ 30 = 1,633원
공제액 1,633 × 20 = 32,660원
환불액 156,340원
BASIC 3개월 이용권 109,000원 결제, 프로모션으로 1개월 추가 제공, 70일 이용 후 해지 1일 단가 1,633원
공제액 1,633 × 70 = 114,310원
결제금액 109,000원 초과
환불액 0원
장기 이용권의 할인 처리 — 3개월·6개월 이용권은 1개월 정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공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해 할인 전 정가를 적용하므로, 결제 금액을 이용기간으로 단순 나눈 금액보다 공제액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제 화면에도 함께 표시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관계 법령상 원격교습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회원에게 유리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7조 (코인의 환불)

  1. 사용하지 않은 유상코인은 유효기간(구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잔여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2.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미사용 유상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대행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사용된 코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재생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감된 코인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복구합니다.
  4. 무상으로 지급된 코인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5. 유상코인과 무상코인이 함께 보유된 경우 무상코인이 먼저 차감됩니다.
  6.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유상코인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탈퇴 전에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 (멘토 연결 서비스)

  1. 멘토 연결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은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합니다. 회원은 신청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별도 기준이 게시되기 전까지는 이 규정 제4조(청약철회)와 제10조(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전액 환불)를 준용합니다.
  3. 지도가 개시된 이후의 환불액은 이미 제공된 지도 분량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공제 기준은 신청 시 회원에게 안내한 금액과 범위에 따릅니다.
  4. 회원의 지원 결과를 이유로 한 환불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9조 (유료 이벤트의 환불)

신청 취소 시점환불액
진행 예정 일시의 24시간 전까지전액 환불
진행 예정 일시의 24시간 이내환불 불가
회사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전액 환불

행사 종료 후 다시보기 영상이 제공되는 경우, 다시보기 링크가 발송된 시점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전액 환불)

다음의 경우 회원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결제 화면에 안내된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제공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중단된 경우
  3. 회사가 유료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4. 회원이 이용 중인 플랜에 포함된 콘텐츠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의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선택에 따라 중단 기간에 상당하는 이용기간 연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1.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촬영·배포하거나 계정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무상으로 제공된 이용기간, 코인, 부가 혜택
  4. 회원이 프로모션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추가 이용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

제12조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제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대리인 관계와 결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쓴 경우 등 법령에서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3조 (환불 절차와 처리 기간)

  1.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문의하기 또는 info@zenprep.io로 접수합니다.
  2. 신청 시 회원 계정 정보, 결제 일시, 상품명, 환불 요청 사유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3. 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산정 금액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회사가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5.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승인 취소 절차에 따라 실제 반영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결제수단으로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이 경우 계좌 정보와 예금주명을 확인합니다.
  7.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한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제14조 (규정의 변경)

이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변경 전에 결제가 완료된 상품에는 결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